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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양권 취득세
2024-06-04 09:20
작성자 : 박상현
조회 : 5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 드려요 

싱속으로 분양권 취득했는데 

준공 날 취듯에 8% 중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번호는 010-9543-7785이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상담비는 계좌 알려 주심 입금할게요 

 

1)2018년 9월 30일 서울 군자동 오피스텔 2채 매수 - 둘다 8년 장기 임대사업자

사업용 오피스텔 주택수

2020년 8월 전취득 카운트 안됌

서울 광진구 중곡동 341-3 아뜰리에 오피스텔 305호, 306호

 

 

2)2019년 10월 21일 제주시 A 아파트 매수 – 현재 거주

제주시 원노형 10길 20 해모루 루엔 아파트 101-1202호

 

 

3)2020년 1월 23일 광주 광역시 아버지로부터 상가주택 증여 – 주택부분 공시가 7천만원

나머지는 상가-8년 장기 임대 사업자

광주시 북구 신안동 141-14

 

 

4)2021년 6월 4일 제주시 B 아파트 매수

제주시 연동 251-16 제원 아파트 에프동 203호

 

 

5)2022년 5월 12일 아버지 사망(2022년 4월 1일)으로 안양시 비산동에 아파트 분양권 상속

시공회사에가서 승계-공급계약서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1-1 평촌 엘프라우드 211-1604호

 

 

 

국민신문고 민원 답

 

 민 원 인 박상현 (신청번호 : 1AA-2309-0490988)

 

 민원내용 상속으로 받은 분양권 준공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답 변

1. 안녕하십니까항상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주택을 3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24.6월 아파트 준공으로 취득이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 적용세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아파트 준공완료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주택의 취득이 이루진 경우 취득원인은 분양회사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세율 적용기준인 1세대의 주택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주택의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상속받은 분양권의 아파트 준공으로 분양 취득이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 세율 적용기준인 주택수 산정기준일은 분양대금 완납일이므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 보유하고 계신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주택의 취득일 당시 취득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또는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안양시의 경우 현재 비조정지역으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의 아파트 준공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취득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비조정지역이 유지될 경우 비조정지역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1세대 주택수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및 2주택자 취득세율 1~3%

- 1세대 3주택자 취득세율 8%

- 1세대 4주택자 취득세율 12%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주택보유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취득이 이루질 경우 제주시 A아파트제주시 B아파트안양시 소재 분양아파트 합계 3채가 주택수로 계산되어 1세대 3주택으로 취득세율 8%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상가주택(질의당시 공시가격 7천만원)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분양아파트 취득 시점의 공시가격이 1억원이상으로 변경될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됨.>

※ 상기 적용세율 안내는 현재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향후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시 적용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안구청 세무과 도세팀 (☎ 031-8045-4491)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